생활 tip / / 2023. 12. 10. 12:39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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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직장인 분들은 연말만 되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월급은커녕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말만 되면 모든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는 이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1월에 신청하여 2월에서 3월 사이에 환급을 받거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특히 작년에 나쁜 계획을 세웠다가 뱉어낸다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정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이 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이 개설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고, 잘못되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율을 과세하기 전 1년간 받은 급여 총액에서 소득공제가 일정 금액을 차감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미리 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팁을 주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계산하고 10월과 12월 예상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5% 이지만, 충분하다면 현금을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해 최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은 40%의 공제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신용카드가 총급여의 25% 미만이라면, 세금을 줄이는데 유익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25%를 초과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학자금이나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를 신청할 때 어느 쪽이 더 공제가 되는지 부양가족 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되고 연말정산 환급금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전할 때는 의료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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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하면 소득이 높은 분에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3% 이상을 버는 사람은 의료비를 15% 공제받을 수 있어 연간 총소득 6,000원인 사람은 의료비를 180만 원 이상 써야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400만 원이면 120만 원 이상 쓴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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