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tip / / 2024. 1. 24. 10:02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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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하기

 

 

1. 목차

 
1. 목차
2.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입력
3. 국세청 홈택스 접속
4.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5. 왼쪽 위 줄 세 개 있는 "연말정산" 클릭해서 "자료제공동의신청" 클릭
6. 본인인증 신청에서 본인인증수단 입력
7. 본인인증
8. 마지막으로
 
 
 

2. 검색창에 "홈택스"라고 입력

 
현재 사용하는 아무 검색엔진에서  입력해도 나옵니다.
저는 다음 검색엔진을 사용하였습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접속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첫 번째에 바로 홈택스가 나올 것입니다.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

첫 번째에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해 놓은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합니다.
 
 
 

5. 왼쪽 위 줄 세 개 있는 "연말정산" 클릭해서 "자료제공동의신청" 클릭

위에 빨간 네모칸에 있는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합니다.
 
 
 

6. 본인인증 신청에서 본인인증수단 입력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됩니다.
여기서 5가지 선택사항이 나옵니다.
 
▶본인인증 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 온라인 신청
▶ 팩스 신청
▶ 세무서방문 신청
 
우리는 본인인증 신청에서 작성하겠습니다.
 

본인인증수단에서
 
자료 조회자(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 여기는 내 정보 입력
자료 제공자(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 부양가족 정보 입력
 

입력이 끝났으면,
관계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저는 부모님이기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의 범위는 최근 5년의 자료까지만 선택이 됩니다.
현재는 2018년도까지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로 선택한 후  "동의합니다" 체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부터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만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 세금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신청을 해봐야 되는지 안되는지 알 수 있는 거니 신청해 봅시다!
 
 

7. 본인인증

 
위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게 되면 "자료제공자(부양가족) ㅇㅇㅇ의 본인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 클릭합니다.
 

"사용자인증 선택" 창이 나옵니다.
 
▶간편 인증
▶공동, 금융인증서 인증
▶휴대전화 인증
▶신용카드 인증
▶I-PIN 인증
▶생체 인증
 
이렇게 여섯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간편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다른 인증수단을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은 작성자 본인의 정보가  아닌 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네모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동통신사 입력하고
아래 3개에 체크한 후 "다음" 클릭합니다.
부양가족 대상자의 핸드폰에 온 문자의 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 부양가족 대상자와 멀리 있다면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인증번호를 보내고, 바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8. 마지막으로

그럼 부양가족 등록하는 것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가서 전체 자료조회하면 등록한 부양가족의 사용내역도 같이 출력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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